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4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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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부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부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전자정부사업 등 범정부적인 예산으로 구축된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정보화부서장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서브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 서브시스템 현황 정보는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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