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4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부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전자정부사업 등 범정부적인 예산으로 구축된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정보화부서장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서브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 서브시스템 현황 정보는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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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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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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