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4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부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전자정부사업 등 범정부적인 예산으로 구축된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화부서장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서브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 서브시스템 현황 정보는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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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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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