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7조 (신기술 정보화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계획 수립에는 업무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정보화전략계획, 시범사업 또는 기술검증 계획을 우선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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