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0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내ㆍ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산출물 품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완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통합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기 최소 14일 전까지 해당 정보화부서장에게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업추진부서장과 합동으로 인수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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