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0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내ㆍ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산출물 품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완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통합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기 최소 14일 전까지 해당 정보화부서장에게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업추진부서장과 합동으로 인수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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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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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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