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0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장은 내ㆍ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산출물 품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완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통합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기 최소 14일 전까지 해당 정보화부서장에게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업추진부서장과 합동으로 인수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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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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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