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7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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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사업관리는 사업추진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7호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기획담당관이 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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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관리는 사업추진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7호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기획담당관이 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정보시스템 구축, 투입인력 관리 등 정보화사업 추진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추진과정에서 생산 및 변경된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보기획담당관은 사업수행업체가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적으로 줄 수 있다.
④정보기획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 및 사업수행업체에게 정보화사업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상황, 산출물 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⑥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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