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9조 (정보자원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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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정보화사업 산출물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정보화사업 산출물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자원 변경사항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보자산 담당자는 장비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목록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청 정보자산에 대한 운영ㆍ유지관리 대상 식별2. 제1호에 의해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방문 실사3.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를 정보기획담당관에 통보 및 정보화관리시스템 정보자산 필수속성 관리4. 그 밖에 정보자산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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