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9조 (정보자원 현행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정보화사업 산출물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자원 변경사항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보자산 담당자는 장비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목록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청 정보자산에 대한 운영ㆍ유지관리 대상 식별2. 제1호에 의해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방문 실사3.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를 정보기획담당관에 통보 및 정보화관리시스템 정보자산 필수속성 관리4. 그 밖에 정보자산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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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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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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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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