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려는 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 사업인 경우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