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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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려는 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 사업인 경우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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