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1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려는 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 사업인 경우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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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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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