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8조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내용 및 기대효과2.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 규모3.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활용 데이터4.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한 성과계획5. 제4항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서
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존시스템과 기능 중복, 자원 재활용, 연계ㆍ통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3항의 정보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사업추진부서장은 제2항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4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구성도3. 업무처리 절차4. 주요 활용 데이터5. 응용프로그램 기능6. 법제도 개선 및 관련기관 협조 사항7.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8. 시스템 운영방안(운영조직, 운영예산)9. 보안관리 방안10. 기대효과별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11. 제4항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서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부서장에게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영향도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사업추진부서장은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부친다.1. 사업 추진의 효과성2. 기존 시스템 또는 추진사업 간의 중복성3.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 예산 적합성4.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정보기획담당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비용대비 효과성,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정보화 투자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조정 등을 반영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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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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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