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8조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내용 및 기대효과2.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 규모3.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활용 데이터4.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한 성과계획5. 제4항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서
②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존시스템과 기능 중복, 자원 재활용, 연계ㆍ통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3항의 정보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제2항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4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구성도3. 업무처리 절차4. 주요 활용 데이터5. 응용프로그램 기능6. 법제도 개선 및 관련기관 협조 사항7.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8. 시스템 운영방안(운영조직, 운영예산)9. 보안관리 방안10. 기대효과별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11. 제4항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서
④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부서장에게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정보화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영향도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사업추진부서장은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정보기획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부친다.1. 사업 추진의 효과성2. 기존 시스템 또는 추진사업 간의 중복성3.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 예산 적합성4.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⑦정보기획담당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비용대비 효과성,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회는 정보화 투자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조정 등을 반영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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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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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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