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4조 (정보화사업 발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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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기획담당관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해당 기관이 발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기획담당관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해당 기관이 발주하여야 한다.
②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발주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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