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4조 (정보화사업 발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기획담당관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해당 기관이 발주하여야 한다.
②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발주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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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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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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