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4조 (정보화사업 발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장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기획담당관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해당 기관이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발주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