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4조 (정보화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소속의 정보화부서장2. 사업추진 부서장,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기획재정담당관), 세관의 부서장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지정받은 자
위원장은 신기술 등 정보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중장기 정보화 추진 계획2.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 계획3.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4.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5. 정보화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정보화 사업의 우선 순위6. 중점 관리 대상 사업 및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부쳐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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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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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