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4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소속의 정보화부서장2. 사업추진 부서장,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기획재정담당관), 세관의 부서장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지정받은 자
④위원장은 신기술 등 정보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중장기 정보화 추진 계획2.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 계획3.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4.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5. 정보화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정보화 사업의 우선 순위6. 중점 관리 대상 사업 및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이 된다.
⑩간사는 부쳐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⑪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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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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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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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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