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3조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1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의 경우 위원회는 최종판정에 앞서 당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통지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되,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의견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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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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