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0조 (재심사 요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은 아래와 같이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중간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3. 환급재심사: 해당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국내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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