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5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작성 및 증빙 자료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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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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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