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6조 (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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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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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