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 (중간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심사란 재심사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로서 덤핑률중간재심사, 산업피해중간재심사 및 종합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률중간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 수준의 변경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덤핑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덤핑률중간재심사는 공급자의 실체적 연속성과 덤핑률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③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자에 한정된다. 원심 또는 직전 재심의 결과로서 덤핑방지조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중간재심사 기간 중에도 시행중인 덤핑방지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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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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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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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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