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 (중간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심사란 재심사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로서 덤핑률중간재심사, 산업피해중간재심사 및 종합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률중간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 수준의 변경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덤핑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덤핑률중간재심사는 공급자의 실체적 연속성과 덤핑률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자에 한정된다. 원심 또는 직전 재심의 결과로서 덤핑방지조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중간재심사 기간 중에도 시행중인 덤핑방지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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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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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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