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자가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비공개" 또는 "CONFIDENTIAL"이라는 표기를 한 자료(이하 "비공개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기와 유사하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표기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자료의 취급요청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당해 비밀자료의 성격 및 비밀취급을 요청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자가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비밀자료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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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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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