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1조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65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1.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2. 투자, 연구ㆍ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3.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4.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5.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된 국내산업의 이익률 또는 비용(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개된 신뢰가능한 자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고려함에 있어, 별표1의 상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2.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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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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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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