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1조 (이해관계인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를 조사개시 이후, 최종 판정 이전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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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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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