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4조 (조사참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의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