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 (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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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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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