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7조 (조사개시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영 제7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산업 주무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1.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3.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4.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관련 제3국으로부터 생산 및 수출입 관련 통계 등5. 기타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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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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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