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9조 (환급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대해서 동 기간 동안의 덤핑률과 기존 덤핑방지조치의 수준을 비교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는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기간은 환급재심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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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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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