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8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우회덤핑 물품 공급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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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영 제71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회덤핑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건의할 수 있다.1.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의 충족 여부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영 제71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회덤핑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건의할 수 있다.1.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의 충족 여부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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