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 (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6항의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 투자지분의 비율 정도3. 국제기준에 준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는지 여부4.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이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5.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생산요소의 수급과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6. 해당 산업에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지 여부7. 기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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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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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