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5조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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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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