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 (조사대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결정 이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또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최종판정일 전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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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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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