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 조사에서 회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를 포함한다)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업체가 해외공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공급국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예비판정 이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판정 이전이라도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해외공급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지조사 결과를 관련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공급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파견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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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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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