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2.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3. "재심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4. "우회덤핑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71조의4에 따라 우회덤핑 방지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5.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1조의5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우회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6. "물품통제코드"란 덤핑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7. "조사대상공급자"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방법 등을 사용하여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공급자를 말한다.8. "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란 영 제71조의5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우회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자를 말한다.9.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란 영 제61조제7항 또는 영 제71조의10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조치한 물품을 말한다.10. "비밀자료"란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를 말한다.11. "공개용 자료"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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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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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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