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 (질의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한다. 다만,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총 연장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