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3조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사실을 포함하여 제71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