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8조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가격 수준2.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량 수준3.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의 내수시장상황 또는 경제발전단계가 수출국 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지 여부4.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에서 조사대상기업 혹은 기타의 국가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취한 이력 등 기타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요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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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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