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9조 (구성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성가격은 원산지국의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서 발생한 다음 항목을 더하여 산정한다.1.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2. 수출국내의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3. 통상적인 상거래상 발생하여야 할 이윤4. 기타 덤핑가격과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필요한 비용
구성가격의 원가는 조사대상기간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세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 중 생산의 개시가동으로 인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가격의 산정요소로서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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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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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