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9조 (구성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성가격은 원산지국의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서 발생한 다음 항목을 더하여 산정한다.1.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2. 수출국내의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3. 통상적인 상거래상 발생하여야 할 이윤4. 기타 덤핑가격과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필요한 비용
②구성가격의 원가는 조사대상기간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세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 중 생산의 개시가동으로 인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구성가격의 산정요소로서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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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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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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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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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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