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7조 (종료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심사란 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국은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국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서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에 종료된다.
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재심사 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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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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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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