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7조 (종료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심사란 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국은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국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서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에 종료된다.
③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재심사 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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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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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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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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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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