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 (한글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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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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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