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의2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익심사팀장에게 인계한다.
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산정은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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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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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