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2조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적합성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해당 부가형식증명 절차에 따라 해당 부품등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을 통해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품등의 신청자료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해당 부가형식증명서 번호의 적합성2. 부가형식증명 과정에서 승인된 형식설계자료에 대한 사용권한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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