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6조 (감항성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해당 부품등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또는 정비지침서(Maintenance instructions)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품등이 장착되는 항공기등의 소유자에게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해당 부품등의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해당 부품등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부품등에 대해 새로운 감항성유지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품등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이 불필요하다는 입증자료 또는 대체 가능한 지침서(해당 부품등의 지침서를 대체할 수 있는 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지침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는 관련 감항성유지지침서 또는 정비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신청자는 해당 부품등의 고장, 기능장애, 결함 등이 발생하는경우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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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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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