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5조 (기술기준의 적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설계승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1. 면허계약을 통한 설계 동일성(Identicality) 입증2. 면허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 동일성(Identicality) 입증3. 시험 및 분석(Test and Analysis)을 통한 설계적합성 입증4. 부가형식증명(STC)을 통한 설계적합성 입증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설계승인 방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1. 원 부품등의 승인된 형식설계2.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해당 기술기준3. 해당되는 경우,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특수조건,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4. 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인 경우,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기술기준 또는 규격서를 지정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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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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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