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4조 (사용이력 등의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부품등의 치명성(Criticality)에 관계없이 원 부품등에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 정비애로사항(Service difficulty)과 원 부품등이 사고의 원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감항성 유지(Continued airworthiness)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검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해당 부품등이 치명성 부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 부품등의 사용이력(Service history)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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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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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