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4조 (사용이력 등의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부품등의 치명성(Criticality)에 관계없이 원 부품등에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 정비애로사항(Service difficulty)과 원 부품등이 사고의 원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감항성 유지(Continued airworthiness)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검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해당 부품등이 치명성 부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 부품등의 사용이력(Service history)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