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4조 (사용이력 등의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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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부품등의 치명성(Criticality)에 관계없이 원 부품등에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 정비애로사항(Service difficulty)과 원 부품등이 사고의 원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감항성 유지(Continued airworthiness)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검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부품등의 치명성(Criticality)에 관계없이 원 부품등에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 정비애로사항(Service difficulty)과 원 부품등이 사고의 원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감항성 유지(Continued airworthiness)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검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해당 부품등이 치명성 부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 부품등의 사용이력(Service history)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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