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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