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5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포기, 회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소지자는 제24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거나,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과 제반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부품등에 대한 증명서 취소를 통보받았거나 제2항의 사유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품등에 대한 생산 및 납품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증명서 및 부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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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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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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