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5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포기, 회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소지자는 제24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거나,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과 제반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부품등에 대한 증명서 취소를 통보받았거나 제2항의 사유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품등에 대한 생산 및 납품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증명서 및 부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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