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4조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부품등에 대해 부품등제작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1. 「항공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는 개조 또는 교환용 부품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2.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개조 또는 교환 부품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3.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등으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교환 부품을 생산ㆍ판매 하고자 하는 자. 다만, 생산하고자 하는 교환용 부품등이 해당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4항 및 규칙 제64조에 해당하는 부품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1. 절차 및 자재(Procedures and Materials). 검사 절차(Inspection procedures), 자재(Materials) 또는 공정(Processes) 등 그 자체는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아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일부로서 승인된 특별한 검사절차, 자재 또는 공정(표면경화(Hardening), 도금 또는 쇼트 피닝 등)은 특정 부품등에 대해서만 유효하다.2. 단수 부가형식증명(‘One-Time Only’ STCs). 단수 부가형식증명에 따라 생산된 부품등은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설계승인 권한을 가진 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않고도 단 하나의 해당 항공기등에 대해 해당 부품등을 제작, 장착 및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품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 을 받아야 한다.3. 제작증명 소지자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소지자가 승인받은 설계 및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생산하는 교환 부품등은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의 (직접 납품권한이 없는)공급업체가 해당 부품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4.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항공기등에 장착할 목적으로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품들의 장착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들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가 타소유의 항공기에 장착을 목적으로 해당 부품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5. 항공운송사업자(Air carriers). 항공운송사업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항공기등에 장착할 목적으로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절차매뉴얼 및 작업지시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부품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가 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부품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6. 정비조직인증(AMO) 소지자. 정비조직인증 소지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기 위한,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입고 수리용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품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7. 표준부품의 생산 및 판매(Producing and selling standard parts).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산업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KS-W규격)에 적합한 표준부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가 표준부품을 구매하여, 이들 부품에 매우 제한적인 검사기준(Restrictive inspection criteria)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들 부품에 대해 새로운 부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들 부품은 더 이상 표준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8. 수입 개조 및 교환 부품(Importing modification and replacement parts). 대한민국과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부품등은 법 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품등에 감항성인정서(Airworthiness approval tags)를 동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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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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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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