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1조 (역설계에 의한 적합성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비교에 의한 분석을 위하여 원 부품등에 대한 역설계 방법(Reverse engineering)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역설계 방법 및 기법을 이용하여야 한다.1. 샘플 수량(Sample size)가. 샘플은 승인받은 제품 중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어야 하고,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s), 감항성인정서 등에 의해 추적성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나. 샘플의 수량은 설계의 복잡성과 해당 부품등의 중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칭 치수(Nominal dimensions), 공차, 자재 특성, 제조공정 등의 중요 설계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충분한 수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다. 샘플은 개별적인 로트(Lots), 빌릿(Billets), 생산작업과정(Production runs) 또는 모집단(Population)이 다양한 다른 기준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만약 부품등에 대한 제조 추적성 자료(Production tracking data)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잠재적인 가변성(Variability)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시점, 다른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한다.라. 신청자는 샘플 추출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마. 시험의 경우, 원 부품등과 해당 부품등 간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더 많은 샘플 수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2. 치수공차(Dimensional tolerances)가. 샘플에서 측정한 값의 변동량과 수락 가능한 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부품등의 치수공차를 결정하여야 한다.나. 해당 부품등에 대해 결정한 공차는 샘플로 사용한 원 부품등에서 측정한 최대값 및 최소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증이 요구된다.3. 자재가. 해당 부품등의 자재는 기초 부품(Base part), 하위 부품(Subparts), 추가된 용접(Welds) 및 코팅 등을 포함하여 원 부품등의 자재와 동등하여야 한다.나. 최소한 동등성이 있는 대체자재와 공정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된 시험소에서의 파괴시험(Destructive test)을 통해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부품등에 사용된 각 자재의 성분(Composition)2) 자재 특성(강도, 피로특성, 경도, 결정구조 등)3) 자재의 형태(주조, 단조, 봉재, 박판 등)4) 특수공정(니트로딩, 열처리, 쇼트피닝 등)의 사용 및 이들이 자재특성에 미친 영향4. 무게 및 부피 특성. 원 부품등과 해당 부품등간의 무게 차이를 고려하여 무게 및 부피 특성이 차상위 조립품 및 항공기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원부품등에 대한 해당 부품등의 동등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분해, 외형 측정(Measurement of features), 자재 및 기능 해석, 의도된 기능 확인을 위한 시험 등 역설계 과정을 충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 역설계에 의한 해당 부품등의 설계가 원 부품등의 설계와 동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3. 해당 부품등의 설계에 치수, 자재 특성(미세 구조, 화학적 구성 등), 특수공정(용접, 열처리, 코팅 등) 및 감항성유지 요구조건을 적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4. 원 부품등과 해당 부품등 설계 간의 공정 특성(로트, 빌릿 등), 자재 공급업체 및 기타 고려사항이 포함한 잠재적인 변이성을 적절하게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복잡한 부품등의 경우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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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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