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7조 (전문검사기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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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기술검증업무 중에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기술검증업무 중에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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