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0조 (제작시설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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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지자는 회사명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해당 부품등의 제작시설이 이전, 축소, 확장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부품등의 중요 부분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제작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지자는 회사명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해당 부품등의 제작시설이 이전, 축소, 확장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부품등의 중요 부분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제작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소지자는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 및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면, MRB, 설계자료관리, Service difficulty reporting 절차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지자는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사항이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 해당 부품등의 합치성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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