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2조 (식별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지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교부 받아 생산하는 완성 부품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부품등제작자증명 부품 표식(K-PMA)2. 제작자(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 명칭(Name), 상표(Trademark) 또는 심벌(Simbol)3. 부품번호(Part number)4. 해당 부품등이 장착되는 대상 항공기등의 명칭(Name) 및 모델번호(Model designation)
치명성 구성품(Critical components)의 경우,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1. 제작자의 정비매뉴얼 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부품등에는 제1항의 식별표시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또는 이와 동등한 식별표시)를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 해당 부품등에 대한 표식방법을 중요한 설계자료의 하나로서 제출하고, 식별표시의 위치와 식별표시 방법이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을 저하시키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별표시 위치와 방법은 해당 도면에 기술하여야 한다.
조립품(Assembly)의 경우,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1.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최상위 조립품은 제1항의 요건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2. 해당 조립품의 하위 조립품이나 개별 부품에는 제1항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3. 해당 조립품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별 부품을 개별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지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해당 개별부품은 해당 조립품의 구성품임을 식별하여야 한다.나. 제1항의 1호 내지 3호의 식별표시 정보와 장착 대상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립품 식별정보를 납품서류에 기재하여 해당 부품에 동봉하여야 한다.다. 관련 최상위 조립품과의 추적성 유지에 필요한 세부 부품의 식별표시 정보를 해당 설계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식별표시 번호체계(Part numbering)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부품등이 원 부품등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소지자의 부품 번호와 구별되도록 해당 부품등의 부품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2. 형식증명소지자의 부품번호체계와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접두사(Prefix) 또는 접미사(Suffix)를 형식증명소지자의 부품 번호에 추가하여 부품번호를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이와 같은 접두사 또는 접미사는 신청자의 생산시설 전반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개별 부품에는 "K-PMA" 표식이 유지되어야 한다.3. 공급업체 번호(Supplier numbers). 공급업체로서 해당 부품등을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납품하고 있고, 생산승인소지자가 그들 공급업체의 부품번호를 승인된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품등에 대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신청한 공급업체는 그들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4. 면허계약에 의한 설계 동일성을 입증한 경우, 해당 부품등은 형식증명을 받은 부품등과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식별표시를 할 수 없는 부품등(Parts impractical to mark)의 경우,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1. 모든 식별표시를 표시하기에 해당 부품등이 너무 작거나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하지 못한 정보를 부착 태그 또는 용기 라벨에 표기할 수 있다.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해당 부품등이 장착되는 적용 항공기등의 정보를 태그 또는 라벨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카탈로그에 해당 장착 정보를 기재하고, 태그 또는 라벨에 이를 참조시킬 수 있다.3. 매뉴얼 또는 카탈로그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이 쉽게 가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수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지자는 공급업체로 하여금 부품등제작자증명 표식를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소지자는 품질관리체계의 일부로 해당 공급업체를 관리하여야 한다.2. 해당 부품등 식별표시에 대한 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3. 해당 부품등의 공급업체 직접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의 경우,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1. 기술표준품에 대한 교환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부품등은 부품등제작자증명 식별표시 요구조건에 따라, 해당 승인된 도면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식별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2. 적격한 장착대상에 대한 정보는 형식증명을 받은 해당 항공기등의 명칭 및 모델명(예를 들면, A310-200 시리즈, B737-300 시리즈 등)을 해당 부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표준품 식별정보(즉, KTSO-Cxxx)는 표기하지 않는다.3. 신청자가 해당 부품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품등에 부품등제작자증명 표시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4. 설계변경없이 설계 동등성 입증을 통해 승인받은 기술표준품용 교환 부품등에는 별도의 생산자 표찰(Modifier’s nameplate)이 없어도 무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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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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