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8조 (설계 적합성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9조 내지 제14조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부품등의 설계가 해당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합치성 검사(Conformity inspections).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합치성 검사 이전에, 해당 부품등이 승인된 설계, 규격서 및 특수공정 등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합치성검사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1. 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유지2. 설계에 규정된 규격서에 대한 자재의 적합성 유지3. 설계도면에 대한 부품등의 합치성 유지4. 부품등의 설계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Manufacturing) 및 조립(Assembly) 등의 공정(Process) 적합성 유지5. 중대한 설계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유지6. 결함, 기능불량, 고장의 보고 및 추적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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