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8조 (설계 적합성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제9조 내지 제14조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부품등의 설계가 해당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합치성 검사(Conformity inspections).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합치성 검사 이전에, 해당 부품등이 승인된 설계, 규격서 및 특수공정 등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합치성검사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1. 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유지2. 설계에 규정된 규격서에 대한 자재의 적합성 유지3. 설계도면에 대한 부품등의 합치성 유지4. 부품등의 설계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Manufacturing) 및 조립(Assembly) 등의 공정(Process) 적합성 유지5. 중대한 설계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유지6. 결함, 기능불량, 고장의 보고 및 추적성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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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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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