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8조 (설계 적합성 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9조 내지 제14조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부품등의 설계가 해당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합치성 검사(Conformity inspections).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합치성 검사 이전에, 해당 부품등이 승인된 설계, 규격서 및 특수공정 등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합치성검사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1. 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유지2. 설계에 규정된 규격서에 대한 자재의 적합성 유지3. 설계도면에 대한 부품등의 합치성 유지4. 부품등의 설계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Manufacturing) 및 조립(Assembly) 등의 공정(Process) 적합성 유지5. 중대한 설계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유지6. 결함, 기능불량, 고장의 보고 및 추적성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