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9조 (설계동일성에 의한 적합성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면허계약을 통해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계약 입증자료(PMA Assist Letter)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해당 원부품등의 형식설계에 대한 신청자의 사용권한2. 제출 자료와 승인된 원 부품등의 형식설계자료와의 동일성
신청자는 면허계약 없이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품등의 설계 및 신청자료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해당 부품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2. 해당 부품등의 설계가 치수, 허용공차, 자재, 특수공정, 코팅, 시험 및 합격 기준, 조립 및 제조공정, 규격 등에서 형식승인된 원부품등의 설계와 동일성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용하는 경우, 신청자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설계 동일성 입증 시 다음 각 호의 불일치를 적용할 수 있다.1. 보편적으로 개정되는 표준 산업체 실행지침(Standard industry practices), 절차 및 공정등과 색상, 더 엄격한 공차 등과 같이 차상위 조립품이나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의 불일치2. 이전에 승인한 부품등이 현재에도 해당 항공기등에 장착ㆍ사용이 적합한 경우, 해당 부품등의 설계도면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최신 도면과의 불일치
신청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설계동일성 입증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독점적인 공정(Proprietary processes) 또는 코팅이 포함되어 있는 부품등의 경우와 같이 원 설계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다른 부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3.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역설계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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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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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