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3조 (장착적격성 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조합을 통해 해당 부품등의 장착적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감항성인정서2. 기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3. 다양한 출처의 충분한 정보를 이용한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Weight of evidence) 평가자료
②신청자는 원 부품등에 대한 설계승인 소지자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이용하여 장착적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의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s), 정비회보(Service bulletins), 정비매뉴얼, 기술 문서(Technical publications index) 또는 마스터 도면목록과 같은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만을 사용하여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다.1. 해당 부품등이 단순하고 비치명성 부품등(Non-critical parts)에 해당되고, 승인부품 카탈로그(IPC)가 장착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승인부품 카탈로그의 신빙성을 입증하여야 한다.2. 형식증명소지자 및 생산승인소지자가 그들의 새로운 또는 최신 모델 항공기등에 이전에 승인받은 해당 부품등을 사용하고자 새로운 항공기등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에 해당 부품등을 공통 부품등으로 등록한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는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설계자료 승인을 위한 기술적인 판단 및 부품등의 합치성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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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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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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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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