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3조 (장착적격성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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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조합을 통해 해당 부품등의 장착적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감항성인정서2. 기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3. 다양한 출처의 충분한 정보를 이용한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Weight of evidence)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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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조합을 통해 해당 부품등의 장착적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감항성인정서2. 기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3. 다양한 출처의 충분한 정보를 이용한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Weight of evidence) 평가자료
②신청자는 원 부품등에 대한 설계승인 소지자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이용하여 장착적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의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s), 정비회보(Service bulletins), 정비매뉴얼, 기술 문서(Technical publications index) 또는 마스터 도면목록과 같은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만을 사용하여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다.1. 해당 부품등이 단순하고 비치명성 부품등(Non-critical parts)에 해당되고, 승인부품 카탈로그(IPC)가 장착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승인부품 카탈로그의 신빙성을 입증하여야 한다.2. 형식증명소지자 및 생산승인소지자가 그들의 새로운 또는 최신 모델 항공기등에 이전에 승인받은 해당 부품등을 사용하고자 새로운 항공기등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에 해당 부품등을 공통 부품등으로 등록한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는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설계자료 승인을 위한 기술적인 판단 및 부품등의 합치성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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