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4조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부터 제6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준수할 것.2.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부품등을 제작할 것3. 모든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삭 제>5. KAS 21.2.3에 따라, 해당 부품등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을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ㆍ유지할 것6. KAS 21.2.2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에 대해 부정한 목적의 허위사항 기재 또는 위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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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설계변경제20조 · 제작시설의 변경 등제21조 · 기록 관리제22조 · 식별 표시제23조 · 인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4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제26조 · 양도금지 등제27조 · 수수료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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