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24조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부터 제6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준수할 것.2.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부품등을 제작할 것3. 모든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부터 제6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준수할 것.2.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부품등을 제작할 것3. 모든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삭 제>5. KAS 21.2.3에 따라, 해당 부품등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을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ㆍ유지할 것6. KAS 21.2.2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에 대해 부정한 목적의 허위사항 기재 또는 위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