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7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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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이 기준의 해당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할 경우,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이 기준의 해당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할 경우,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는 최초의 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받은 이후, 여타의 사유로 개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이전의 증명서 및 부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소지자는 교부받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관련 사무실 또는 시설 내에 전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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