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7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이 기준의 해당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할 경우,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는 최초의 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받은 이후, 여타의 사유로 개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이전의 증명서 및 부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소지자는 교부받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관련 사무실 또는 시설 내에 전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