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7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이 기준의 해당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할 경우,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는 최초의 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받은 이후, 여타의 사유로 개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이전의 증명서 및 부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소지자는 교부받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관련 사무실 또는 시설 내에 전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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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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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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